[뉴스엔뷰] 부영그룹이 내세우는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이라는 기치가 무색하게 됐다. 계열사인 부영주택이 최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분양 중인 ‘사랑으로 부영아파트’의 분양률을 창원시에 신고하면서 실제분양률의 10배 이상 부풀린 사실이 밝혀져 논란의 중심에 섰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영은 지난 1월말 창원시에 마산합포구 월영동에서 분양 중인 아파트 분양률을 보고하면서 일반분양분 4298가구 중 미분양이 43.9%인 2408가구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미분양 확인 요청 이후 부영은 창원시에 지난 2월 말 기준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요자는 177가구이며, 실제 미분양이 4121가구로 계약률이 4.1%라고 정정 신고했다.
관련업계에서는 분양률 신고 때 일반적으로 5~10%포인트 정도 올리는 관행은 있지만, 이 같은 부풀리기는 해도 너무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허위정보는 곧 입주자 혹은 분양에 관심 둔 이들 피해로 돌아갈 수 있어서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분양률을 조금 높게 잡을 수 있지만 4%를 40%로 부풀린 것은 시장을 교란시킨 행위”라고 지적했다.
건설현장 인근인 월영동 소재의 한 공인중개사는 “분양률을 비공개로 했으면 그나마 소비자들이 이해했겠지만 부풀린 정도가 심하다는 점에서 마산합포구뿐만 아니라 이 일대 부동산시장의 위축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임대아파트 특성 때문에 주변 아파트 가격까지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사가 분양률를 허위로 보고했을 때 이에 대한 벌칙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건설사가 지자체에 대한 분양률 허위보고를 하더라도 제재를 받는 조항은 없다. 보고 또한 유선전화 또는 이메일에 그치는 실정이다. 그나마 지난 1월 20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개정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전부다.
이번 논란에 대해 부영 측은 현장 영업부서로부터 정정 조치된 상황이라고만 들었고 이번 사안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파악중이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창원 마산월영'은 이전까지도 말 많고 탈 많은 곳이었다. 부영은 지난 2003년 5월 한국철강으로부터 현재 토지 24만 7000㎡를 1600억 원에 사들였다. 하지만 토양이 각종 중금속에 오염돼 있었고, 아파트 건립을 위해 큰 비용이 들어가는 정화작업을 거쳐야 했다. 이에 한국철강·창원시(옛 마산시 포함)와 책임 공방을 8년 가까이 이어갔다.
마침내 지난 2013년 부영·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협의회를 통해 정화작업 걸음을 뗐고, 2015년 5월 경남도로부터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받았다. 하지만 “사업계획이 여러 문제점 속에서도 통과됐다”는 특혜 시비를 낳았다. 공사 시작 이후에는 소음·분진 대책을 호소하는 일대 가포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