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한일 정보보호협정, 청와대·외교부 책임자 징계해야"
새누리 "한일 정보보호협정, 청와대·외교부 책임자 징계해야"
  • 조효정 기자 nik3@abckr.net
  • 승인 2012.07.06 1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동양경제] 새누리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문과 관련 청와대가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통상부의 공동 책임이라고 결론 내린 것에 대해 "청와대와 외교부는 책임자에 대해 확실한 징계를 단행하라"고 6일 밝혔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외교·안보와 군사적인 문제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을 안이하게 생각한 청와대와 외교부의 기강해이에서 비롯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파문과 관련해 김황식 국무총리의 사퇴를 주장하는 민주통합당의 입장에 대해 "역사적으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일본 정부와 연관된 문제를 놓고 국무총리나 관계 장관의 해임부터 주장하는 것은 한일 관계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정치적인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정부는 국회에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의미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그 과정을 거쳐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