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이상득·정두언, 처리는?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이상득·정두언, 처리는?
  • 조효정 기자 nik3@abckr.net
  • 승인 2012.07.07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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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동양경제]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10일 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 전 의원과 같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며 국회가 회기 중이기 때문에 9일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대검찰청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6일 이 전 의원과 정 의원 모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의원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2억~3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그는 또한 과거 자신이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억5000만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2007년 말 이 전 의원이 임 회장으로부터 3억여원을 받을 때 동석하는 등 금품수수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정 의원은 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정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법 제26조는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서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요구서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9일 검찰에 보내면 검찰은 이를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해 처리를 요구하게 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하지만 판사가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 사실상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해 보인다.


때문에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다음 본회의 날인 16일 이후에나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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