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공정위에 맞서다 퇴짜 맞은 사연
LS전선, 공정위에 맞서다 퇴짜 맞은 사연
  • 이동림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6.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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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과장금 폭탄에 케이블 담합 논란 예고

[뉴스엔뷰] LS전선이 전력 케이블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뒤 이의신청을 했다가 최근 퇴짜를 맞앚다.

공정위에 따르면 LS전선은 2010년 6월 GS건설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입찰에서 가온전선·넥상스코리아·대한전선을 들러리로 세워 약 24억원짜리 계약을 따낸 뒤 이들 3개사와 이익을 배분한 일로 올 1월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LS전선은 낙찰받은 물량을 넥상스코리아와 대한전선을 거쳐 가온전선에 맡기는 식으로 담합의 대가를 나눴다는 설명이다. 납품은 LS전선, 생산은 가온전선이 맡되 이 과정에 넥상스코리아와 대한전선을 끼워넣어 중간마진을 취하도록 한 구조다.

이에 공정위가 이들 회사에 내린 과징금은 총 2억5900만원. 이 중 절반 가량인 1억1300만원이 LS전선 몫이다. 이에 맞서 LS전선은 과징금이 너무 많다며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최근 기각 결정을 받은 것.

LS전선은 이외에도 2013년 3월 SK건설이 발주한 234억원짜리 케이블 입찰 담합 건에 대해 올 1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을 두고도 이의신청을 했지만 이 또한 퇴짜를 받은 상태. 공정위는 당시 대원전선과 코스모링크가 추가로 포함된 총 6개사에 총 29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매기는 동시에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각각 4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LS전선과 코스모링크는 "과열경쟁을 막기 위한 행위였고 최저가로 입찰해 부당이득은 없었다"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공정위는 최근 “이유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 경쟁이 치열해 낙찰가를 높게 유지하려는 구조이다 보니 이런 담합 구조가 고질적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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