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외교부는 21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의 교과서 지침과 관련해 주한일본대사관 공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기타가와 가쓰로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일본 정부가 공개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일본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은 일본의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잘못된 영토 관념을 주입하는 것"이라며 "이는 한·일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독도가 자국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해설서는 학습지도요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교과서 제작업체의 편집 지침이자 교사의 수업 지도 지침이다.
새 해설서는 지난 3월 확정된 일본의 초·중학교용 신학습지도요령에 따라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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