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은행 ‘비리’, 김성래 전 썬앤문 부회장 구속
보해저축은행 ‘비리’, 김성래 전 썬앤문 부회장 구속
  • 박종호 기자 pjh@abckr.net
  • 승인 2012.07.0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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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동양경제] 김성래 전 썬앤문 부회장(62·여)이 보해저축은행의 유상증자를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는 김씨가 지난 2010~ 2011년 유상증자를 도와주겠다며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회장은 오 전 대표가 은행퇴출을 막기 위해 편법으로 유상증자를 시도하자 투자금을 유치해주겠다며 접근해 성공보수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과정에서 HMC투자증권 전 영업담당 직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HMC투자증권 본사 등과 김 전 부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 5~6군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김 전 부회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불법 대선자금 및 측근 비리와 관련된 이른바 '썬앤문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다.


김 전 부회장은 지난 2002년 대선기간동안 서청원 당시 한나라당 의원 측에 2억원을 제공하는 등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사기대출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005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또한 검찰은 오 전 대표에 대해서도 거액의 은행돈 빼돌려 횡령한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돈이 대구의 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에 흘러 들어간 정황을 잡고 카지노를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고객출입기록 등을 확보하는 등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한편 오 전 대표는 이미 부실대출로 은행에 1200억원대 손실을 끼치고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지난 2월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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