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올 추석부터 시행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올 추석부터 시행
  • 강민아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6.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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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오는 추석 명절 사흘(10월 3~5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에 대해 국고로 부담한다. 이 기간 감면액이 45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가운데 명절 통행료 무료화 공약을 이번 추석부터 시행하는 차원으로 올 추석명절부터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명절 당일과 전날, 다음날 등 사흘간 전체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무료가 된다.

정부는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평창동계올림픽 영동선 무료화를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우선 9월부터 친환경차(전기·수소차) 통행료가 50% 할인된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는 영동고속도로를 무료로 개방한다.

또 2018년 6월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민자 구간부터 통행료를 인하하고, 이후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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