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주요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중량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판품 조사를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즉석 조리식품, 냉동만두, 마요네즈, 세제 등을 대상으로 중량 부족에 대해 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6월부터 9월까지 513개 품목을 대상으로, 특히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 관련 상품과 온라인 구매가 많은 지역특산품 등을 포함했다.
아울러 최근 시판품 조사에서 불합격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양 부족으로 민원제기가 있었던 품목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국표원은 정량검사기관에서 질량과 부피, 길이, 면적, 개수 상품별로 검사를 진행해 10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정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상품의 표시량과 실제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한 업체는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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