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산재사고’ 지적에 “쓸테면 써봐라”
한국타이어, ‘산재사고’ 지적에 “쓸테면 써봐라”
  • 이동림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6.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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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노동자들의 의문사에도 ‘강 건너 불구경’

[뉴스엔뷰] "전혀 들은 바 없다. 쓸테면 써봐라." 한국타이어가 잇단 노동자의 죽음으로 구설에 오르고 있지만 돌아오는 해명은 이뿐이었다.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보건연구원이 발표한 한국타이어 의료보험 가입자 중 사고사를 제외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조사한 결과 1996년부터 현재까지 144명이 노동자가 사망했다. 보고되지 않은 확인된 사망 건수를 포함하면 전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난다.

사망자 가운데 산재신청 비율은 10%대로 매우 낮았고 산재 인정 비율은 0.98%대다. 사실상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산재 승인율은 0%에 가깝다. 연도별로 1996년 93명, 2007년부터 2008년 1년 새 15명, 2008년 이후 36명의 한국타이어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들의 사인은 주로 심근경색·심장질환·뇌출혈 등 돌연사가 대부분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도 있다.

이에 한국타이어 측은 숨진 노동자들로부터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기 때문에 산재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숨진 노동자들이 공기 중에 유해가스 형태로 존재하는 유해물질을 흡입해 숨졌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산재가 인정돼야 한다는 산재협의회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산재협의회 측이 사측을 대상으로 검찰에 고소, 고발한 사건들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황이 이 같이 심상치 않은 데도 한국타이어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한국타이어 측은 “노동자가 죽어 나간다는 소리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이 주장은 전적으로 산재협의회 주장일 뿐 근거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업 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커녕 관계자의 반응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타이어가 산재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실제 한국타이어는 관계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산재발생 보고 의무를 각각 11회, 7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기간 고용부에 적발된 전국의 사업장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건수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재발생 보고 의무 위반 시 1건당 300만원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해당 사업장에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장현 홍보팀 차장은 "산재사고를 은폐한 적 없다. 고용노동부의 주장일 뿐"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에 확인해 봤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 없다. 기사화 할테면 기사화 하라"고 했다.

이제 해결의 ‘키’는 현 정부로 넘겨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활동 당시, 집단사망사태에 대한 불법행위 엄정수사와 함께 산재 예방과 산재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마련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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