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법원이 1조7900억원대 허위 매출채권으로 사기대출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한 사기범에게 징역 25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28일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엔에스쏘울 전 대표 전주엽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KT ENS의 또 다른 협력업체 대표 서모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15개 은행에서 총 1조7900억원대의 사기대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결과 전씨 등은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전씨는 전 KT ENS 부장 김모씨에게 8000여만원의 금품을 공여한 혐의(배임증재)도 받고 있다.
전씨는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홍콩으로 도주했다. 이후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로 도주해 호화생활을 하다가 2015년 11월 현지 경찰에 붙잡혀 송환됐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서씨와 김씨는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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