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의 첫 공판이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으로 열렸다.
검찰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탑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만이천원을 구형했다.

탑은 "사건이 일어난 일주일이 제 인생에 가장 최악의 순간"이라며 "정말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현재의 심경을 토로했다.
더불어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선고는 7월20일 오후 1시50분에 열린다.
앞서 탑은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경 용산구의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씨와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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