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은 8살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A양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지방검찰청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지만 A양의 경우 출소 후에도 재범우려가 높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보호관찰소에 A양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해 실시했으며 보호관찰소 측으로부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결과 통보를 받았다.
법원이 A양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면, 징역형과 별개로 출소 후 최대 3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해야 한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 동춘동 자택에서 이웃의 8살 초등학생을 유괴·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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