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호처 부인과 싸움면 큰일 난다?
청와대 경호처 부인과 싸움면 큰일 난다?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1.05.0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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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 누락 겪은 경찰관 청와대측 '문제 없다'


 지난 5월3일 서울행정법원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다가 아래층 사는 사람과 갈등을 겪던 경찰관이 진급 누락한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 은평구 한 빌라 4층에 살던 경찰관 P(37)씨는 아래층에 사는 A씨(여)와 갈등을 겪다 상부의 징계를 받게 됐다. 이들의 갈등은 2008년 2월 이사 온 A씨가 계단에 오븐레인지를 내다 놓자 박씨가 “통행이 불편하다”며 항의했다가 언쟁을 벌인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또한 지난해 4월 P씨 부부와 아이들이 위층에 사는 O씨 부부 집을 방문해 저녁을 먹던 자리에서 다시 두 사람이 마무쳤고 A씨가 “당신의 큰 목소리와 아이들이 뚜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면서 말싸움이 벌어졌다. 이 가운데 P씨와 A씨의 감정이 격해졌고 A씨의 남편도 다툼에 가담했다. 놀랍게도 A씨의 남편은 청와대 경호처 안전본부 직원이었다는 것.

 결국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P씨가 매일 밤늦게까지 음주·소란을 피워 항의해도 경찰관이라면서 주민들에게 욕을 하니 조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감찰계가 조사에 착수해 이사간 주민을 탐문하고 직무에 관한 비위를 수일간 내사했다. 조사를 받은 P씨는 '감정에 치우쳐 상처와 고통을 준 것을 머리 숙여 사죄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작성하고 A씨 부부에게 용서를 비는 등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은 P씨가 이웃과 시비로 물의를 일으키고 음주 상태에서 당직을 서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며 3개월 감봉 처분을 했고 소청심사위에서 감봉 1개월로 결정됐다. 경위로 진급 예정이던 P씨는 진급에서 누락됐다. 박씨는 A씨 남편의 지위 때문에 과잉 감찰이 진행됐다고 여기고 소속 경찰부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쟁의 진행 과정에 비춰볼 때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하게 할 정도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는 보이지 않아 이를 징계 사유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청와대 경호처는 이 사건에 대해 “경호처 직원 신분이 징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고 다툼이 P씨 징계의 결정적 사유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발생 일주일 뒤 박P씨가 A씨에게 사과하면서 서로 이해를 구해 더 이상 다툼을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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