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5일 재난현장에서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소방관들을 위해 “소방관 예방접종법(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필수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하는 취지다.

소방공무원들은 업무 특성상 재난현장에서 녹슨 못이나 병원균 등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돼 질병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다.
그러나 현장 업무 중 구조구급 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소방관들에게만 예방접종이 실시될 뿐 위험물질이 많은 화재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관들에게는 예방접종이 실시되지 않아 소방관들의 안전이 충분히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민안전처장관과 시도지사가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관들 모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예방접종의 시기나 항목 등은 현장 특성을 고려해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진선미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은 국민들의 생명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 히어로’인만큼 이들의 처우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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