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현대모비스가 결국 불공정행위를 인정했다. 대리점에 물품을 강매하는 이른 바 ‘물량 밀어내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사측은 제재를 피하는 조건으로 대리점 등에 대한 피해보상안을 공정위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뉴시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공정위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현대모비스가 동의의결 카드를 꺼내든 배경을 놓고 일각에서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행보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하고 있다. 김 공정위원장은 취임 초부터 줄곧 4대 그룹에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터라 사측으로선 김 위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결국 동의의결 카드는 이번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포섭으로도 해석된다.
현대모비스는 전국 1600여개 부품 대리점을 대상으로 판매 목표를 강제하고 물량도 떠넘기는 등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그동안 대리점들의 진정 등에 따라 현대모비스의 물량밀어내기 혐의에 대해 몇 차례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2013년 11월에 1차 조사를 벌인 뒤 2015년 3월에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최근에도 물량밀어내기 혐의로 현대모비스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가 이 보고서의 미비점을 발견, 최근에 재발송 했다.
공정위가 현대모비스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대모비스가 물량밀어내기를 한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이로 인해 얻은 매출액 산정이 쉽지 않아 심사보고서를 재발송하기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현대모비스 홍보팀 관계자는 "피조사기관인 현대모비스 입장에서 동의의결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