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스미스, 여론에 주목받는 '불편한 현실'
커피스미스, 여론에 주목받는 '불편한 현실'
  • 이동림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7.1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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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프랜차이즈 대표와 연예인 스캔들 기사에 '난리법석'

[뉴스엔뷰] 미디어의 특성상 스캔들과 가십거리가 포털사이트 메인을 장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번 커피스미스의 S대표와 한때 연인이었던 여자 연예인 K씨의 불미스러운 스캔들도 마찬가지다. 현재 이들은 상반된 주장으로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커피스미스. <사진=커피스미스 페이스북>

검찰 기소내용에 따르면 커피스미스 S대표는 지난 2014년 말 무렵 헤어지자는 연예인 K씨에게 "결혼을 빙자해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알려 더 이상 방송출연 못하게 만들겠다"며 "너에게 쓴 돈을 다 돌려줄 수 없다면 1억 원이라도 내 놓으라"라는 등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 K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S대표는 이후에도 자신이 선물했던 가구와 현금 10억 원을 요구했다. 이에 K씨는 지난 4월 S대표를 검찰에 고소했으며 검찰 조사 결과 김 씨의 동영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S대표의 주장은 "억울하다"고 항변한다. S대표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기사 나오는 것들은 오해가 심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협박과 공갈, 공갈미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된 것에는 전후 사정이 있다는 것. S대표는 "제 입장에서는 (상대방 측에) 1월부터 '혼인빙자사기'로 민사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상대방이) 내 돈을 다 쓰고 날랐는데, 그 사건이 먼저 얘기되고,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 맞다"고 호소했다. 또 "1억6000만원은 다시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전후 사정은 이렇다. 문제는 양측의 스캔들이 그저 가십거리로 다룰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는데 있다. 흥미 위주의 경쟁적 보도가 쏟아지고 있어서다. 일부 언론에서는 <커피스미스 대표, 연예인 여친 결별 요구에 "꽃뱀 폭로하겠다"  협박>, <"동영상 유포할 것" 연예인 여친 협박해 돈 뜯어낸 사업가>, <"'여친 협박' 논란 억울해, 이건 혼인빙자사기"> 등 자극성 짙은 제목으로 기사를 생산해내고 있다.

이 같은 언론사 간 과도한 보도 경쟁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을 기사화해 제2차 피해를 양산해 낼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결국 대중들의 관심이 높은 스캔들 사건을 통해 언론사들은 시청률과 클릭수 등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속보 경쟁에 열을 올리기 급급한 모습이다.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 오너들의 개인적 일탈로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단순히 스캔들 기사가 가십거리로 치부된다면 이는 사회적 분위기와도 어긋난다. 여론과 언론 모두 자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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