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형부 성폭행 낳은 아들 살해' 20대女 징역 4년
法, '형부 성폭행 낳은 아들 살해' 20대女 징역 4년
  • 이유정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7.1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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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3살 난 아들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 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확정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형부 사이에 낳은 아들(당시 3세)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거나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19세이던 2008년부터 형부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맺었고 2013년부터 숨진 아들 등 형부의 자녀 3명을 낳았다.

지능지수 54로 경제력이 없는 데다 성격도 소극적이었던 A씨는 자녀들과 형부 부부의 집에 얹혀살며 몸이 아픈 언니를 대신해 조카까지 5명을 함께 키웠다.

한편 A(처제)씨를 성폭행하고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형부에게도 징역 8년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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