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불공정 거래와의 전쟁을 선포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대우조선과 사업 발주사인 쉐브론이 일방적 납품 거절로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데 따른 것이다.

전후 사정은 이렇다. 플랜트 기자체 업체인 K사는 지난해 10월 경 3년 동안의 연구개발 끝에 성공한 그레이팅 고정핀(나사 종류)을 대우조선에 독점 공급하기로 했다. 쉐브론이 해양플랜트를 대우조선에 발주했고, K사 외산에 대체할 부품을 개발해 대우조선에 공급하기로 한 것.
하지만 대우조선의 발주사인 쉐브론은 지난 6월 돌연 키스트와의 계약 해지를 전달했다. 'K사가 제작한 부품을 적용한 타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K사 측은 "해당 제품은 다른 회사에 납품한 적이 없다. 타 프로젝트에 사용돼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K사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도 모자라 납품한 적도 없는 자사 제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허위사실이라며, 300억 상당의 손해배상 등 법적조치도 언급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우조선은 발주사인 쉐브론에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이다. 13일 대우조선 관계자는 <뉴스엔뷰>와의 통화에서 "해양플랜트 발주사인 쉐브론에 주도권이 있기에 우리가 해명을 할 입장이 아니다"라는 뜻을 전했다.
윤모 차장은 "쉐브론에서 K사 설비 제품의 성능이 나오질 않아 최종적으로 거절한 것으로 안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주문주 측이 싫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할 수가 없다. 현재 보상 절차와 방법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금액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