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인 납치·살해 무기징역 구형
검찰, 연인 납치·살해 무기징역 구형
  • 이유정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7.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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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사진 = 뉴시스

14일 검찰은 살인 및 특수상해·절도·감금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15년 명령을 청구했다.

최씨는 지난 2월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A씨를 승용차로 납치해 경기 광주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에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8월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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