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하청업체에 상습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주류업체 금복주 전 부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3형사단독(부장판사 이준영)은 14일 하청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금복주 전 부사장 박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전 홍보팀장 송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홍보대행사 대표 등을 상대로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2800만원을 받아 챙겨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 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같은 수법으로 인력 공급업체와 쌀 도정업체로부터 2억1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지난해 1월 금복주 여직원이 결혼을 앞두고 퇴사 압박을 받았다고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 회사 측을 고소했다. 이후 금복주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일어나는 등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자 회사는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