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점검한다.
TF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방안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금액, 전달체계 등을 논의해 내년도 예산안에 지원대책을 반영할 예정이다.

17일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통계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고용정보원, 노동연구원, 근로복지공단이 참석해 TF 첫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내년 최저임금이 1천60원(16.4%) 오른 7천53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3조원 내외로 직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는 기재부와 고용부에 일일 상황반을 설치해 운영하고, 당분간 주 3회 단위로 회의를 연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라며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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