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서 중소자영업자인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금 등에 관한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법 개정안 발의됐다.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는 18일 최저임금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중소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증가되는 가운데 이들을 지원하는 법안 3개를 대표 발의했다.

심 전 대표가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맹점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가맹금 등에 관한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미스터피자 사례처럼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가맹본부가 현행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원재료 가격 이외에 임금 변동의 경우에도 협력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리점단체의 구성 및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권을 규정을 두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발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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