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부동산 강제집행 폭력 최소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제윤경 의원, '부동산 강제집행 폭력 최소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전용상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7.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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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지난해 서울 노원구 인덕마을 재건축 현장에서 철거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강제집행 폭력 최소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 = 뉴시스

이번 간담회에서는 폭력적 강제집행에 의해 임차인의 인권 침해 및 재산 피해가 심각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폭력을 유인 및 방조하는 법률적 미비와 현장 실태를 진단하고,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폭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또 참석자들이 강제집행 사례를 발표하고, 지난 몇 년 간 곳곳에서 벌어진 강제집행 폭력현장들을 들여다보고 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월 26일 노원구 인덕마을 강제퇴거 당시 발생한 폭력사태로 주민 23명을 전치 2~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민간 불법 용역 팀장급인 3명이 구속 기소됐다.

현행 ‘경비업법’상 제7조의2 (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는 누구든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해서는 안 되고 (허가 받은)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장 김 씨는 100여명의 용역을 직접 고용해 철거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도록 했고, 이 용역들의 우두머리인 신 씨·마 씨·최 씨는 집행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지시 및 실시했다.

문제는 민간용역을 불법 고용한 조합과 강제집행 전반을 관리 감독해야 할 집행관은 이 사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강제 집행 실시 권한을 유일하게 위임받은 집행관은 당시 집행 현장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것을 방조했고, 건물 밖에는 경찰들도 대기하고 있었지만 불법 용역들의 폭력에 아무런 조치도, 지원 요청도 하지 않았다.

이에 노원경찰서는 "어떻게든 집행이 이뤄져야 수익을 얻는 집행관으로서는 용역들의 폭력을 방조할 유인이 충분하다"고 말하며, "불법적으로 용역을 고용한 조합장 그리고 강제집행 책임자인 집행관이 이 사건의 핵심이지만 허가받지 않은 용역들의 폭력행사나 집행관의 관리감독 부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애매한 게 문제"라고 토로했다.

제 의원은 "노원구 인덕마을 강제퇴거 폭력사건에서 불법 용역만 처벌하고 끝나는 것은 꼬리 자르기나 다름없다"며, "실제로 불법 용역을 고용한 조합이나 불법 용역을 보고도 방조한 집행관을 처벌하지 않는 이상 제2의 인덕마을 폭력사태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서울지방법원은 이제라도 담당 집행관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제집행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집행관의 용역 감독 책임 및 징계를 강화한 집행관법 개정안과 강제집행 현장에 임대인 등이 별도로 경비업체를 배치할 수 없도록 한 경비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제 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남균 전 맘상모 대표, 서윤수 전 맘상모 대표, 최소연 테이크아웃드로잉 대표,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최환용 법제연구원 본부장, 김은석 감독, 정용택 감독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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