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부진·임우재 이혼…86억 재산분할
법원, 이부진·임우재 이혼…86억 재산분할
  • 이유정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7.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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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법원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 = 뉴시스

서울가정법원은 20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라고 판결하고, 이 사장에게 재산 중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또 법원은 두 사람의 자녀 친권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고 임 전 고문이 한 달에 한 번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다.

임 전 고문 변호인은 항소할 뜻을 시사했다.

앞서 지난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고, 조정에 실패해 이듬해 2월부터 소송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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