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부당수임' 최유정, 항소심도 징역 6년
'100억원 부당수임' 최유정, 항소심도 징역 6년
  • 이준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7.21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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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100억원 부당수임'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21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최유정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다만 1심에서 받은 추징금 45억원을 파기하고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의 법원로비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불법 유사수신업체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보석 및 집행유예에 대한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한편 지난 18일 군 PX에 화장품 납품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정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브로커 한모씨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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