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의 ‘황제 수감 특혜’ 논란이 또 다시 회자(?)되고 있다.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된 박 회장에게 이른바 ‘황제 수감’ 등의 특혜를 베풀어 논란이 된 속초경찰서 전 수사과장 A씨의 징계는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와서다. 21일 춘천지법 행정 2부는 강등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A씨가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상황이 이렇자 업계에서는 박순석 회장과 신안그룹이 입방아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콩밥’을 먹었던 박 회장으로선 궁지에 몰릴 수도 있다”며 “신안그룹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신안그룹은 1960년대 대성철강회사를 모태로 출발, 건설·레저·철강·금융으로 사세를 확장한 중견기업이다. 창업자인 박 회장은 자수성가해 신안그룹을 매출 1조원대로 기업으로 키워냈고, 1990년대 말로부터 골프장을 잇달아 인수하며 '골프장 재벌'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다. 하지만 번번이 사건사고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특히 '황제수감' 논란은 박 회장을 궁지에 몰아 넣기 충분했다. 이 논란은 지난 2015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로 옮겨지기 전 속초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수사과장이였던 A씨는 유치장에 수감 중인 박 회장에게 수차례 접견 특혜를 줬다. 박 회장이 매일 유치장을 나가 A씨 방에 머무르는가 하면 잠자리까지 달랐다.
박 회장이 이런 편의를 누릴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금품 상납’ 의혹이 지난해 한 매체를 통해 제기됐고 박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A씨가 경찰청 감찰을 거쳐 해임됐다가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신안그룹 측에선 고급 양주를 비롯해 적지 않은 금품이 상납됐다는 보도에 ‘빵과 화장품 샘플’ 수준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번 판결로 설득력을 잃게 됐다. 신안그룹 홍보팀 박모 팀장은 “법리적인 판단을 떠나 특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 못한다”면서도 법원 판결에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한편, 박 회장은 2013년 6월과 2014년 6~7월 총 3차례에 걸쳐 계열사를 통해 총 48억 원 가량을 대출받은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4억946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년2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박 회장은 또 상습도박 혐의로도 구속돼 지난해 5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그해 10월 항소심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