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10일 채권을 추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전달받은 수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고(故)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의 아들 이동욱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9년 4월 지인 최모씨로부터 "박모씨에 대한 채권이 있지만 직접 추심하기 어려우니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채무자 박씨에 연락해 이씨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채무변제금을 송금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4개월 동안 22차례에 걸쳐 받은 채무변제금 4억8600만원을 개인용도로 써버린 혐의다.
채권 추심을 부탁한 지인 최씨는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뒤 이씨를 고소했으나 이씨는 "박씨에게 별도로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앞서 또 다른 횡령죄로 지난 2009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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