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김현미 장관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 함혜숙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8.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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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2일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통합브리핑에서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김 장관은 "정부는 더 이상 주택시장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웠다"며 "앞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를 주택정책의 핵심기조로 삼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급은 늘고 있는데 자기 집을 가진 가구는 늘지 않았다.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또 다시 집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은커녕, 전월세가격 인상율도 따라잡지 못하는데 한편에서는 '아파트 사재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를 위해 오는 9월 중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과 공공택지 개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가칭 신혼희망타운) 신규 건설 등의 추진방안을 담은 세부내용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기금, 사회보험과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하되 자발적 등록이 저조하면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서울 일부와 세종은 투기 지역으로 선정했다.

투기지역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40%가 적용되며 주택담보대출 건수도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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