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배덕광 의원, 1심 징역 6년
'엘시티 비리' 배덕광 의원, 1심 징역 6년
  • 이유정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8.0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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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와 관련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4일 배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9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 = 뉴시스

1심 형량이 확정되면 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배 의원은 엘시티 사업 관련 금품 비리 등에 연루 돼 엘시티 시행사 청안건설의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9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현금 5천만원(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뇌물)을 받고 유흥주점 술값 2700여만원(뇌물·정치자금법 위반)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엘시티 사업 과정에서 용도변경, 보상금, 사업비 대출, 시공사 선정 등의 부분에서 특혜 의혹이 있었고, 부산시가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각종 비리 의혹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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