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납하고 돌려받지 못한 계약금만 30만원이다. 전국에 내 경우처럼 계약금 대납으로 르노삼성에 돈을 낸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르노삼성이 계약금 반환 규정을 통해 영업직원으로부터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시사저널은 르노삼성이 계약 당사자에게만 반환 규정을 적용, 영업직원으로부터 매년 1억 원의 대납 계약금을 갈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르노삼성 1개 판매 영업지점당 연평균 5건의 대납 계약금 미반환이 일어나고 있다며 르노삼성 영업 일선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르노삼성 영업지점이 200여 곳에 달했던 만큼, 지난 한 해 동안 약 1억 원에 달하는 미반환 대납 계약금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통상적으로 영업직원의 계약금 10만원 대납 제시는 신차 출시 사전계약은 물론, 빠른 고객 붙잡기에도 수월해 관례적으로 통용화돼 왔다. 문제는 르노삼성이 계약금 대납 이후 고객 해약 시 내부 규정에 따라 계약금을 못 돌려받는다는 점을 알고도 영업직원의 대납 행위 자체에 대해 근절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결국 갑의 위상을 앞세운 본사가 힘없는 영업직원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현대·기아차의 경우 영업직원이 계약금을 대납 시 반드시 대납확인서를 끊도록 함과 동시에 가능한 영업직원에 의한 계약금 대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여기에 미반환 대납금이 고스란히 르노삼성 수익으로 연결된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법률상 원인 없이 르노삼성은 이익을 얻었고 반대로 판매 영업직원은 손해를 입은 만큼, 명확한 부당이득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뉴스엔뷰는 르노삼성 측에 관련 내용을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