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비자금 조성' 롯데건설 이창배 前대표…징역 2년 법정구속
'300억대 비자금 조성' 롯데건설 이창배 前대표…징역 2년 법정구속
  • 김현준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8.11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6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사진 = 뉴시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롯데건설 대표로 재직하던 2007~2008년 하도급업체와 공사금액을 부풀리는 계약을 맺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롯데건설 주식회사와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 박대환 전 롯데건설 부사장에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 대표 등에 대해선 제출된 증거만으론 불법 로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대표 등은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하도급업체 73곳과 '공사대금 부풀리기'를 통해 비자금 302억원을 조성하고 불법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당시 롯데건설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하 대표는 재무담당 이사로서 이를 맡아 관리했다고 판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