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신고보상금 5억원이 걸렸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A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신고자가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신고해 유 전 회장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신고 당시 사체의 신원을 알지 못했지만, 사후에 유 전 회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정부가 내건 보상금 가운데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를 상대로 1억원대 민사소송을 냈다.
앞서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고 그 다음 달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은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수배 중인 유 전 회장을 신고보상금으로 5억원을 현상광고를 냈다.
A씨는 그해 6월12일 전남 순천시 자신의 밭에서 부패된 상태로 놓여 있는 시신 한구를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당시 A씨가 발견한 시신은 부패가 심해 얼굴을 알 수 없는 상태여서, 알코올 중독으로 죽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부검과 감정 등을 통해 7월 유 전 회장으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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