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14일(오늘)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 이전(내달 29일)까지 한시적으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추석 명절에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 때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공정위가 밝혔다.

공정위는 이 기간 동안 원청업체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지연 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어음 할인료 및 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현금이 아닌 상품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을 접수 받을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법 위반행위 조사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전담할 기업집단국이 신설된다.
기업집단국은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와 기존의 기업집단과를 확대한 기업집단정책과로 구성되며, 57명 규모로 출범한다.
공정위는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서 각종 정보를 복원하고 추출하는 디지털포렌식 조직을 확대한다. 현재 5명에 불과한 조직을 17명으로 늘리고 전문 인력까지 채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45개 재벌의 내부거래에 대한 자료를 받아 분석을 완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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