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 기소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금고 3년으로 감형됐다.

앞서 1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1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노 전 대표는 2006년 출시된 롯데마트 가습기 살균제 상품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과실로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노 전 대표 등은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고 그 이후에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할 당시 원료 물질이 유독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제도적 미비점이 있던 점.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이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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