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용 롯데마트 전 대표 2심서 감형
노병용 롯데마트 전 대표 2심서 감형
  • 이준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8.17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 기소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금고 3년으로 감형됐다.

사진 = 뉴시스

앞서 1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1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노 전 대표는 2006년 출시된 롯데마트 가습기 살균제 상품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과실로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노 전 대표 등은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고 그 이후에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할 당시 원료 물질이 유독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제도적 미비점이 있던 점.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이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