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조작 의혹 해명...대리점 판매수수료 ‘오해’
[뉴스엔뷰] "마감장은 참고자료일 뿐 마감장의 나온 대금과 실제 입금 금액은 다르다."

남양유업이 장부를 조작해 대리점에 판매 수수료는 덜주고 제품 공급 대금은 많이 받는 수법으로 대리점을 편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17일 노컷뉴스는 수도권 A대리점의 전직 사장이었던 장모씨가 받은 마감장과 전산자료인 판매 수수료 내역장 간에는 큰 차이가 발견됐다며 대리점이 받을 수수료와 본사에서 줘야할 물품 대금의 산정이 잘못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A대리점의 지난 2012년 8월 마감장을 보면, 대형마트 4곳에 총 1억6614억원 어치를 위탁 판매했고, 이에 따라 1310만원의 수수료를 받게 돼 있다. 수수료는 위탁판매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해서 산출된다. A대리점은 애초 물량 대금에서 수수료 등을 빼고 1억 334만원을 본사에 입금했다.
하지만 실제 내역서를 보면 A대리점이 받을 수수료는 1688만 원으로 마감장보다 378만원 많았다. 수수료가 적어지면 전체 대금도 많아져 대리점은 두배의 손해를 보게 된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홍보팀 관계자는 "대리점 판매수수료인 1688만 원은 모두 지급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의혹은 남양유업 전직 대리점주의 제보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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