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한강유람선 '코코몽호' 침몰 사고를 일으킨 선장과 기관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18일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장 이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기관장 정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랜드크루즈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사이 공공수역에 기름이 유출된 점. 또한 이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지난해 1월26일 코코몽호는 한강에 얼음두께 10㎝ 이상의 유빙이 형성돼 있는데도 유람선을 무리하게 운항해 성수대교 인근에서 침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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