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처·용처 못 밝혀내 ‘미완의 수사’
[뉴스엔뷰] 롯데건설의 비자금 조성 관련 1심 재판이 마무리 됐다. 하지만 여전히 비자금 행방이 묘연하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횡령·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창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6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롯데건설과 하석주 대표, 전직 임원 2명에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조성된 비자금의 용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은 비자금의 용처였다. 재판부는 공판에서 비자금의 용처에 대해 “비자금이 계좌를 통해 쓰였다면 검찰이 추적해 그 용처를 밝혀야하지만, 현금으로 쓰인 이상 롯데 측에서 용처를 밝혀야 할 것 같다”며 비자금의 향방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번 1심에서 롯데건설이 조성한 비자금의 불법적인 용처를 확인하지 못하면서 주요 혐의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관계자는 “302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지만 정상적인 회사운영자금으로 쓰였다”면서도 회사운영자금의 용처를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한편, 이번 판결을 두고 재계에서는 지난해 대대적으로 진행했던 롯데수사의 성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요란했던 롯데수사가 헛물만 켰다”며 “이번 선고 결과로 검찰의 수사력에 한계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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