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딸 학대살해' 30대 양모 무기징역
'입양딸 학대살해' 30대 양모 무기징역
  • 이준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8.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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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입양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해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사진 = 뉴시스

23일 대법원 2부는 입양한 딸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양어머니 김모(31)씨에게 무기징역을, 양아버지 주모(4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김씨는 경기도 포천 아파트에서 만 6세의 입양딸을 손찌검과 음식물을 주지 않은 채 투명테이프로 손발을 묶고 5시간에서 길게는 3일씩 화장실이나 베란다에 감금했다.

남편 주씨도 학대에 가담하고, 동거인 임모씨(20)는 김씨의 지시로 테이프로 묶고 이들 부부의 가혹행위를 방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학대를 받던 딸은 결국 숨졌다.

이들은 학대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시신을 야산에서 불태워 훼손한 뒤 100㎞ 떨어진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으로 이동해 "딸을 잃어버렸다"고 허위 신고까지 했다.

1·2심은 김씨와 주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동거인 임씨도 1·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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