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세자금대출자를 위한 실용금융정보 안내
금감원, 전세자금대출자를 위한 실용금융정보 안내
  • 김현준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8.24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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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금융감독원은 24일 전세자금대출자를 위한 실용금융정보를 안내했다.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필요한 경우 1개월 전에는 신청하는 것이 좋다.

사진 = 뉴시스

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의 만기연장 심사 시 고객의 신용상태, 보증서 발급기관의 승인, 집주인 동의 등이 필요하다.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전세보증금에 질권(우선변제권)을 설정하는 것에 동의한 뒤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해야 한다.

만기연장을 할 때에도 은행은 갱신한 계약서 원본에서 집주인이 직접 서명했는지 확인한다. 만약 대리인이 집주인의 배우자일 경우에도 위임장은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사전에 집주인에게 은행에서 연락이 갈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게 도움이 된다.

전세를 연장할 때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 경우가 잦다. 이때는 전세대출 보증금 한도를 확인해봐야 한다.

전세보증금이 4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만기연장이 제한된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세입자에게 주민등록상 일시 전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설정금액과 전세자금대출금액의 합계가 주택 가격의 80% 이내인 경우에만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을 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출로 인해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집주인이 받으려는 주택대출의 금액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의 만기가 연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85㎡ 이하인 무주택 세입자는 전세대출 원리금 납부액의 40%(연 300만원 한도)에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대출금이 집주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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