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공직선거법 위반' 첫 재판
신연희, '공직선거법 위반' 첫 재판
  • 이유정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8.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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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재판을 받는다.

사진 = 뉴시스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신 구청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다.

앞서 신 구청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경까지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복수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허위 내용 또는 비방 취지의 글을 200여회 게시했다.

한편 신 구청장은 자신의 횡령·배임 의혹과 관련 증거인멸에 직접 관여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강남구 관계자는 "해당 과장(A씨)이 경찰이 제출하라고 요구한 서버를 검토해보니 강남구 전 직원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는 자료였다고 한다"며 "1400명 전직원의 동의를 얻은 게 아니므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어 삭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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