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회사 소유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업무상횡령 혐의 첫 재판에서 이 부회장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진술서, 감사보고서 등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했다. 다만 피고인신문 절차를 위해 재판을 한 번 더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9월27일 재판을 열고, 이 부회장 피고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4억원대 회사 소유의 미술품을 빼돌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시가 2억5000만원에 달하는 오리온 소유의 '트리플 티어 플랫 서페이스 테이블'을 자신의 집으로 빼돌리고, 또 오리온의 계열사 쇼박스로부터 빌린 시가 1억7400만원짜리 작품 '무제'도 회사 부회장실에서 자기 집으로 무단으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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