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삼봉)는 14일 북한에 기밀을 누설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9년간 옥살이를 한 고창표씨(79)의 재심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안기부 수사과정에서 장기간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해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고 봄이 상당한 만큼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1979년 육군 중령으로 예편한 고씨는 재일교포인 친척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재일 북한공작원에게 육군사관학교 관련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 받고 지난 1993년 가석방될 때까지 9년을 복역했다.
지난 2009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고씨가 최소 16일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한 것이 인정된다"며 고씨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에 고씨는 재심을 청구해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고씨가 강제연행되고 고문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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