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물질 발견 신고에 따라 해당 수액세트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지난 19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영아에게 수액을 투여하던 중 벌레가 발견됐다고 신고된 제조사 성원메디칼의 수액세트(허가번호 제인14-1951, 모델명 IV-10A)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 제품은 성원메디칼이 필리핀 회사(Medic-pro corp) 위탁해 제조한 것으로, 국내로 들여와 에틸렌옥사이드 가스(E.O.) 멸균처리만 한 뒤 유통·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또 다른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신창메디칼의 수액세트(허가번호 제인14-2083호, 모델명 A110)도 이물질 발견 신고로 인해 회수 조치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하대병원에서 수액 투여 전 자체조사로 수액세트 개봉을 한 후 이물질을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식약처는 최근 주사기, 수액세트 등에서 이물질 혼입 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10월 중으로 주사기, 수액세트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할 계획이다.
한편, 이대목동병원에 따르면 요로감염으로 입원한 생후 5개월 된 영아에게 지난 17일 수액을 투여되는 중간 관 역할을 하는 수액세트에서 벌레가 나왔다. 병원 관계자는 “영아의 균 감염 여부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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