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인천 초등생 살인'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 김경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9.22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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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인천지법은 22일 8살 초등학생 살해·시신훼손 사건의 10대 피의자들에 대해 주범 김모(17)양에겐 징역 20년, 공범 박모(18)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KBS 뉴스화면 캡처, 편집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30년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김양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박양은 당초 살인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검찰은 살인 등으로 죄명을 바꾸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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