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총 3029곳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점검한 결과 179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16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5곳), 표시기준 위반(16곳), 건강진단 미실시(3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9곳), 기타(51곳)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시 소재 한 업체는 올 1월부터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유기농 황설탕 103kg과 소분할 수 없는 감자전분 437kg을 재포장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강원도 원주시 소재 한 업체는 유통기한이 2년 6개월이 지난 커피생두를 제품 생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돼 해당 원료를 압류 조치했고 강원도 평창군 소재 또 다른 업체의 한글표시가 없는 ‘산양삼 엑기스’ 제품 315kg을 압류 조치했다.
세종시 금남면 소재 한 식육판매업체는 2013년 폐업신고 이후 영업신고 없이 식육을 판매하다 감시원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남은 추석 연휴 전까지 대목을 노린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르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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