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한국씨티은행이 매년 평균 이상의 근무평가를 받았던 유능한 직원에게 텔레마케팅 업무 등 단순업무를 시켜온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A씨는 1985년 씨티은행 전신인 한미은행에 입사 후 20년 동안 근무했다. A씨는 회사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아 미국 시애틀의 타 은행에서 일할 기회도 받고 정부 부처에서 주는 장관상도 받았다.
A씨는 무리없이 센터장, 지점장 등을 맡는 2급까지 승진했다. 이후 2001년 개인 금융팀으로 발령받은 A씨는 은행측에 이윤을 많이 내는 고금리 상품인 카드론이나 담보대출 상품 개발을 맡았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약탈적 대출' 로 생각하고 제 1금융권인 은행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판단해 적극적 상품 개발을 거부했다.
이후 A씨는 은행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은행은 2002년 A씨를 전임 지점장이 대형 금융 사고를 내면서 신뢰도가 떨어진 지점으로 발령을 내고 이후에도 성과를 내기 어려운 자리로 배치했다.
또 사측은 2009년부터 A씨를 은행에서 통상적으로 연차가 낮거나 젊은 계약직 직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하게 했다. A씨는 텔레마케팅 일을 하며 주로 30~40대 계약직 지원으로부터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 이어 2011년에는 서울에 소재한 한 지점으로 발령을 받았지만 대기업을 상대로 혼자 대출영업을 했다.
A씨는 또 신용카드 발급 희망자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오는 배달 업무와 하루 종일 스캔만 하는 업무를 하기도 했다.
씨티은행의 2007년 10월 이전 ‘직급별 직위대응표’ 내용에 따르면 1·2급 직원은 센터장·지점장·본부장 등의 직무를, 3급 이하 직원들은 심사역·개인고객전담역·조사역 등의 직무를 하도록 따로 구별이 되어있다.
A씨는 씨티은행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 취지로 씨티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전직명령은 무효인 인사규정에 근거한 것이어서 전직명령은 무효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불이익 변경 시 회사가 어떤 노동자 집단으로부터도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원은 이번 1심 소송에서 지난 2007년 인사규정 개정절차상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연봉인상 및 직책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또 2007년 직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인사 내부규정을 변경한 것에 대해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단순 오기 사항을 정정한 것으로, 1심 소송과 관련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사측이 내부규정을 변경할 때 직원들에게 고지했는지의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A씨가 주장하는 부당한 인사 발령에 대해 씨티은행 관계자는 "부당한 인사 발령에 관한 이유를 포함한 모든 사항은 A씨나 보도매체의 주장일 뿐"이라며,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더 이상의 언급은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고객이 맡긴 자산으로 이윤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이 더 강조되는 것이 사회 전반의 의견이다.
그러나 A씨가 부당한 인사 발령을 받은 이유가 고금리 상품 개발을 거부한 것 때문이라면, 씨티은행은 위와 같은 활동에 반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편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007년 1급 직원 B씨가 직급에 맡지 않는 직무를 부여받았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내서 승소한 바 있다. 씨티은행의 인사내부규정은 2007년 B씨의 승소 이후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