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배우 차주혁(본명 박주혁)이 마약을 매수와 알선, 투약, 음주운전을 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점에 비춰보면 차씨가 상당히 중독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차씨를 상당한 기간 동안 마약에서 접촉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겠다고 본다"라고 밝히며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차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해외와 자동차에서 대마·케타민·엑스터시 등을 흡입하거나 투약·구입하고, 또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 3명을 잇달아 들이받아 추가 기소됐다.
차씨는 지난 2010년 남녀공학 멤버 '열혈강호'로 데뷔했다. 그는 과거 성범죄 논란 끝에 그룹을 탈퇴한 뒤 연기자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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