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약·음주운전' 차주혁 항소심도 실형
법원, '마약·음주운전' 차주혁 항소심도 실형
  • 이유정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9.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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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배우 차주혁(본명 박주혁)이 마약을 매수와 알선, 투약, 음주운전을 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 = 뉴시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점에 비춰보면 차씨가 상당히 중독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차씨를 상당한 기간 동안 마약에서 접촉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겠다고 본다"라고 밝히며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차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해외와 자동차에서 대마·케타민·엑스터시 등을 흡입하거나 투약·구입하고, 또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 3명을 잇달아 들이받아 추가 기소됐다.

차씨는 지난 2010년 남녀공학 멤버 '열혈강호'로 데뷔했다. 그는 과거 성범죄 논란 끝에 그룹을 탈퇴한 뒤 연기자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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