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먹는샘물 '크리스탈'에서 기준치를 넘는 비소가 검출돼 판매 중지됐다.
환경부는 전국에 유통중인 먹는샘물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1개 제품이 수질기준중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소재 ㈜제이원에서 8월 4일에 생산된 2리터들이 '크리스탈'에서 비소 0.02mg/리터로, 기준치 (0.01mg/리터)의 2배가 검출됐다.
8월 4일 생산된 제품은 모두 4만2240병이다. 9600병은 바로 폐기했고, 3만2640병은 시중에 유통됐다.
환경부는 문제상품을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문제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를 완료하고, 보관 판매중인 유통업체와 소비자에 대해 해당 제조업체로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는 제조사 ㈜제이원에 해당 제품을 모두 회수·폐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내달 13일까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제조사 의견을 받아 최종 행정처분 조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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