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학원 강의실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성추행한 학원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은 2일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원장 이모(41)씨에게 벌금 1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경기 이천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 해 11월 학원 강의실에서 A(12·여)양이 덮고 있던 무릎담요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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